- 글번호
- 921356
2024학년도 후기(2025년 8월)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5.06.30
- 수정일
- 2025.07.04
- 작성자
- 불어불문학과
- 조회수
- 112
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(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)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,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2025. 7. 18.(금) 15: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대상: 2024학년도 후기(2025년 8월) 졸업 예정자,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
나. 제출서류(해당하는 서류만 제출)
1)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[붙임3] –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<2022. 12. 13. 개정>
2) 산업체현장실습이수증(공업계학과 대상자)
3) 면허증 사본(원본대조필): 간호사면허증(보건교사), 영양사면허증(영양교사)
4) 학부성적증명서: 교육대학원 대상자
5) 교원자격증 사본(원본대조필): 7호 기준*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
*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
6)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‘진단서’ 또는 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’
7)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에서는 사정 증빙자료 별도 제출
다.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
1)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: 개인별 검사 후 제출
- 「초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(‘21. 6. 23. 시행)
- 성범죄자,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(‘21. 6. 23.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)
- [붙임4]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
-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’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
- 대학(원)에서는 [붙임6]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
2) 성범죄 경력 확인: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[붙임3]에 동의 서명 확인(‘22. 12. 13. 개정)
-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
-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
※ 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(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)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을 안내합니다.
가. 수정사항: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
나. 수정내용
당 초 |
변 경 |
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|
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|
붙임 1.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출자료 작성 요령 1부.
2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서식) 1부.
3.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부.
4.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(대학용) 1부.
5.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(학생-예비교사용) 1부. 끝.